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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소하천 구거를 점사용하고 있거나 점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상남도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제2조 및 진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제2조,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점사용 허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점사용허가신청대상 : 하천. 소하천. 구거
2. 신 청 기 간 : 2007. 1. 9 - 2007. 1. 27.
3. 사 용 허 가 : 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 적격여부 확인후 허가
4. 점용료부과근거 :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진주시소하천점용료 및 사용징수조례,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5. 신 청 서 : 금산면사무소(749-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