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한 : 2007. 1. 31까지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1월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 납부장소 : 관내 전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 기 수령한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신 분께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진주시 세정과(☎749-2168) 또는 관할읍면동사무소(금산면:☎749-2620,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