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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 2005.1.1부터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정착
을 위해 유보해 오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를 부과 징수하오니 아래 붙임 문서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시 : 2007.7.1일 부터
2. 부과원칙 : 배출자 부담원칙
3. 납부필증 판매가격
용 량
7ℓ
22ℓ
60ℓ
120ℓ
가 격
170원
680원
2,040원
4,080원
목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 안내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2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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