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연금을 드려서 노후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됩니다. 2007년 10월 15일부터 만 70세이상(1937.12.31이전 출생)인분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본인 신분증, 본인통장,도장(배우자 도장)을 꼭 지참해주시고, 대리인이 오실때는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도장(신청인 배우자도장),신청인통장을 지참해주십시요.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http://기초노령연금.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