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물보호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보호동물을 다음과 같이 억류하고 있음을 공고하오니 동물의 소유자께서는 억류 기간내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007년 10월 9일
진 주 시 장
1. 보호동물 내역 : 13두(붙임 보호동물 관리카드 참조)
※보호동물 사진은 진주시홈페이지(http://www.jinju.go.kr) 공고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2. 억류기간 : 2007년 11월 8일까지
3. 기 타
○ 억류기간내 동물의 소유자로부터 반화요구가 없을시는 동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억류기간내 보호동물 소유자가 본인 소유 동물 인수시는 확인서 징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경범죄의종류), 제 32호(위해동물관리소홀)적용 사직당국 고발조치 후 인계할 것입니다.
○ 보호동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진주시 홈페이지에 등재된 동물사진을 보시고 분양받을 동물의 관리번호를 진수시청 농산물유통과(☎749-2425)로 알려주시면 억류기간 이후 분양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