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면 관내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주변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기 운용과 관련하여 주변상가 및 입주민들의 이견이 수차례 접수되고, 신호 미준수로 인한 사고 위험과 차량 운행에 불편이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하여 진주경찰서에 신호쳬게의 탄력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하였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시 내용을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진주경찰서 회신 내용 -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산면 장사리 일대 및 대우 푸르지오 앞 교차로 교통신호기 운영으로 사고 위험과 차량 운행에 불편이 있어 차량 통행이 적은 낮 시간대 신호체계를 점멸 해 달라는 민원제기에 대하여 - 경찰에서는 대우푸르지오 및 인근 아파트 입주민 상대 교통신호기 운영에 따른 점멸 여부를 수렵하였으나, 다수의 주민들은(아파트 입주자) 다소 신호대기 하는데 불편이 있더라도 원활한 차량 진.출입과 교통약자(노인, 어린이,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오전 7시~ 오후 8시까지 신호를 운용하는 것이 교통흐름에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의 신호체계 운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 이에 따라 다소 도로 이용에 불편이 있더라도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약자의 보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귀 자치단체에서도 주민상대(금산면) 지속적인 홍보로 신호기 운용에 따른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한 금산면 일대 교통신호체계 연동화 관련 민원사항은 주민들의 차량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교통공단의 기술 지원을 받아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