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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대상자 기준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1일 ~ 다음해 2월말에서 1월1일 ~ 12월31일로 변경됨에 따라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를 고려하여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
- 신청기간 : 2010. 10. 13(수) ~ 12. 3(금)
- 신청대상
* 조기입학 : 2011학년도 신입대상이 아니나 1년 조기입학을 원하는 아동
(2005.1.1 ~ 2005.12.31 출생아동만 해당,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은 조기입학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음)
* 입학연기 : 2011학년도 신입대상이나 다음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는 아동
(2011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4.1.1~2004.12.31 출생아동으로 2012학년도에 취학하려는 아동)
- 신청절차
* 아동의 보호자가 금산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총무계 민원실로 신청서 제출(신청서는 민원실에 비치)
* 입학연기 신청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에 대한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 : 금산면사무소 총무계 민원실 담당자 김정란(☎749-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