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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초본)진위확인서비스 실시 안내>
1. 개요
읍면동에서 발급한 주민등록표(등 초본)를 발급당시 내용과 동일한 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표(등 초본) 진위확인서비스\"를 \"민원24(minwon.go.kr)\"에서 제공하고자 함
2. 사용방법
가. \"민원24(minwon.go.kr)\"의 \'확인서비스\'의 \'주민등록등초본발급진위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 발급일자, 발급확인키(등본은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 초본은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앞자리 6자리)를 입력하고
나. 조회자의 공인인증서(NPKI)를 이용한 인증절차를 거치면 주민등록표(등 초본) 원본확인 가능
3. 서비스 개시일자 : \'10.12.17(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