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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안내
1. 신청기간 : 2011년 2월 1일부터 신청
2. 신청대상 : 신규신청자, 변경대상자(어린이집<->유치원 또는 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방과후 보육료 신규 신청대상자
★ 기존 보육료(유아학비)대상자는 신청 불필요하며, 3월부터 전액지원을 받게 됩니다. 단, 변동발생 시에는 서면 통보함.
3. 다문화가정 아동일경우, 별도의 소득, 재산조사없이 전액지원
(신청인신분증, 신청인통장 지참하여 면사무소방문)
※ 점심시간(12시~1시)에는 업무를 보지 않음으로 유의하여주시길 바랍니다.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고, 해당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융거래동의서에 다른 배우자의 서명 반드시 받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