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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민등록일제정리 실시
■ 주요내용
ㅇ일제정리기간 : 2011. 2. 15 ~ 3. 31(45일간)
ㅇ추진방법 : 사실조사원(마을담당공무원과 이장)이 주민등록 전수조사
ㅇ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90세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특별사실조사 등
ㅇ자진신고 시 특례사항
- 주민등록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 당부사항
ㅇ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이 다른 시민 여러분께서는 2011년 3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사실조사원의 세대 방문시 면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