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2015. 1. ~ 2015. 12.
❍ 사업규모: 15가구 25면
❍ 사 업 비: 40백만원(시비: 40백만원)
❍ 지원대상
-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기존 주택내의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신청접수: 2015년 1월부터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대상지역: 도심지, 도심이 형성된 면지역 일부(주차단속구역)
- 16개 동지역
- 문산읍 소문리, 상문리(부동·주정마을), 삼곡리(삼동·동산·오곡·원당·덕촌·덕동·덕남마을)
- 금산면 중천리(청천·중천·금호마을), 장사리(덕정·현지·대사마을)
❍ 신청대상 건축물: 주택용 건축물
-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주택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연면적 660㎡ 이하 이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50% 이상인 건축물
※ 신청제외대상 :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 보조금 지원한도: 주차장 설치 총공사비의 90% 이내
- 1가구당 1면 설치 시: 200만원
- 1가구당 2면 이상 설치 시: 300만원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신청자 → 시청‘교통행정과’) ☞ 대상여부 결정(시청) ☞ 공사시행(신청자)
☞ 완료통보(신청자 → 시청) ☞ 보조금 지급(시청 → 신청자)
❍ 지원조건(사후관리)
- 주차장을 설치 완료한 다음 해부터 5년동안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실시
- 주차장 사용목적 위배 및 용도 변경 시 보조금 환수
(주차장 설치 후 5년간 타 용도로 사용 금지)
❍ 기대효과
- 내 집에 주차공간 확충으로 이웃간 주차 분쟁 해소
-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으로 차량 통행여건 개선
❍ 문의전화: 진주시청 교통행정과 ☎055)749-8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