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대상 최소 재배면적 : 100㎡이상(1개 품목 단위)
○ 지급상한액 : 농가당 100만원(일년생 100만원, 다년생 50만원)
○ 타 직불금과 중복지원 여부 : 타 직불제와 중복지원 불가
○ 지급기간 및 방법
- 토종농산물 재배 후 50%이상 수확한 경우 지급(다년생의 경우 이행점검 실시 후 미수확 일지라도 재배이행 확인 되면 지급)
- 토종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만 지급)
○ 지원대상 농지
- 지목이 농지(전.답, 과수원)으로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지
- 그 밖에 지목이 농지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지
※ 지원 제외 대상
.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할 경우
. 시비, 제초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작물을 수확하지 않는 경우
. 농가당 최소재배 면적기준 100㎡미만인 경우(1개 품목기준)
○ 토종농산물 종자 확인
- 토종농산물 재배하고자 하는 해당 품목 및 종자 확보 여부 확인
- 전년도 재배농가의 토종농자를 분양받아 재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8호서식에 의한 토종종자 교환 확인서를 함께 제출 받아야 신청서에 첨부 하여야 함(읍면동 담당자 입회 확인)
※ 읍면동 단위 토종농산물 종자 교환센터 설치 운영
- 자가 종자의 경우는 전년도 토종농산물 재배농가(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가 재배한 종자여부 확인 및 2014년도 농업자원관리원에서 공급한 토종종자 여부 수령확인
※ 2015년도 농업자원관리원에 무상종자 신청농가는 종자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신청 후 종자 배정량 부족 등으로 종자확보가 되지 않을시 사업대상에서 제외 됨
- 신규 농가가 토종농산물직불사업 신청 시 전년도 토종농산물 재배 이행 후 직불금 수령 농가에서 생산한 토종종자 및 2014년도 농업자원관리원에서 무상분양한 종자인 경우 등 명백한 토종종자임이 증명된 농가에 대하여 신청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