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 도민(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만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단,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받는 자는 제외)
-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선정 및 지원
-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직장 85,000원, 지역 84,000원 이하 (‘14년 기준)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로 확인
┌ 안과검진: 상기 연령 및 소득에 맞는 대상자 중 안과검진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
└ 개안수술: 안과검진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 안과검진이라 함은, 동 사업 이외 타 검진(노인건강검진 등)으로 발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포함
※ 수술질환 종류
(백내장) 안과전문의에게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자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게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지 원 액
- 안과검진: 검진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45,000원 이내
- 개안수술: 1인당 수술비 등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150만원 이내
※ 상기 금액 이내에서 지원 가능, 안과검진의 경우 상기 금액 범위내 추가 검진 가능
(지원액 초과금액은 의료기관에서 부담)
※ 백내장 24만원, 녹내장 40만원, 망막질환 등 105만원 정도 소요
(고가의 수술방법(렌즈)은 사용 자제. 단,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의학적 근거가 제시된 의사소견서 등이 제시될 것)
❍ 지원범위
- 안과검진: 안저·안압·굴절 및 조절(안경처방전 포함)·각막곡률 검사 등 본인부담금
(환자상태, 질환에 따라 추가 검진 기능)
- 개안수술: 안과진료 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사후관리비 등 총액 중 본인부담금
※ 사후관리비(수술경과확인 등을 위한 수술 후 외래(통원)치료)는 1회 지원
사후관리비에 재발, 합병증 치료비 포함되지 않으며, 지원 제외
※ 상기 금액은 평균 소요액이며, 지원대상자 및 질환별로 본인부담금 청구금액을
지원하며, 150만원 이내 지원 가능함. (1인당 2안 수술비 지원 가능)
단, 150만원 초과시에는 의료기관에서 부담
▷ 지원제외 항목
1.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대상자의 질환치료비(고혈압, 당뇨병 등)
2.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3. 선택진료비(단, 망막질환 및 녹내장의 경우 지원, 백내장은 지원 안됨
망막질환, 녹내장등은 환자의 눈상태에 따라 수술방법이 다양하고 수술난이도
높아 3차 의료기관에서 수술하는 사례가 많아 선택진료비 지원)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도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안과진료의뢰서(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개안수술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연중 수시 접수 가능
- 대상자가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검진 및 수술 시행 후, 지원신청서 접수(지원)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