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교육복지카드 발급 : 연간 50만원 내외(초중고 차등지원)에서 자율 사용(EBS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 등)
- 맞춤형교육지원 : 시군별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중 지원대상 학생이 선택한 프로그램의 참가비 지원(학습캠프, 진로프로그램, 자기주도프로그램, 대학생 멘토링, 특기적성교육, 유명강사초청특강 등)
❍ 지원 대상 : 도내 서민자녀 초․중․고 학생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
❍ 신청 기간 : 2015. 3. 16. ~ 4. 3.(3주간, 토요일 포함)
❍ 신청 장소 : 학부모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소득,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 등 증빙서류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신 청서만 제출)
❍ 필수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예금 잔액증명서(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발급기준일 : 2015.2.28.
❍ 신청자 유형별 제출서류
- 상시근로자 : ․월급명세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서
․-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사실확인서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농업,어업,임업소득 등)
- 임대사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수입 확인)
❍ 필요시 해당자 제출서류
- 소득관련 : 연금소득증명서(통장내역 포함), 무료임대확인서, 휴폐업확인서 등
- 재산관련 :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월세계약 확인) 등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 부채관련 : 부채증명서(금융기관 대출금 확인)
- 자동차 관련 : 차량보험가입증서 사본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