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1544-0049)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사고당사자에게는 재활보조금을 지원하고, 유자녀에게는 장학금, 자립지원금 및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경제적 지원
1.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2. 피부양 보조금 지원
3. 초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4.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5. 자립지원금 지원
ㅇ정서적 지원
1. 심리안정 지원
2. 유자녀 캠프 운영
3. 유자녀 멘토링 서비스
4. 주거환경 개선
5. 희망봉사단 운영
6. 지역별 지원가족 간담회
7. 지원대상자 사망시 상조용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