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원예시설현대화사업(일반원예시설)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고자 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견적서, 농지원부, 출하약정서 등)를 1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자>
○ 원예전문생산단지 이외의 일반원예시설(채소․화훼)을 운영중인 APC, 농협, 농업법인(이하 ‘조직’이라 함)에 소속되어, 그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사업신청시 유의사항>
○ 농업 경영정보 등록 농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조직체와 개별농가별 출하약정서 및 출하실적 필히 첨부하여 제출
※ 기타 세부사업은 원가계산에 의한 견적서 필히 첨부
○ 사업량은 현지확인하여 정확한 면적 기재(총 재배면적이 아닌 사업면적 임)
○ 농지원부(또는 임대차계약서) 반드시 첨부
<2016년 주요개정내용>
○ 지원제외 : 예냉·저장·선별시설, 골조, 피복필름 등(융자지원 전환)
○ 총 사업비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공사감리 시행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제품 사용
○ 중도포기자, 목적위배, 출하약정 해지 등 위반행위 시 자금회수 및 2년간 지원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