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액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
1. 연세액 일시납부(연납)
가. 신청 및 납부기간 : 1월, 3월, 6월, 9월
나. 경감률
○ 1월 연납 : 연세액의 10% 공제
○ 3월 연납 : 연세액의 7.5% 공제(4월 ~ 12월 기간의 세액에서 10% 공제)
○ 6월 연납 : 연세액의 5% 공제(7월 ~ 12월 기간의 세액에서 10% 공제)
○ 9월 연납 : 연세액의 2.5% 공제(10월 ~ 12월 기간의 세액에서 10% 공제)
2. 연세액 분할납부(분납)
○ 1기분 세액을 2회(3월: 3.16~ 3.31, 6월: 6.16 ~ 6.30)로 균분하여 납부
○ 2기분 세액을 2회(9월: 9.16 ~ 9.30, 12월: 12.16 ~ 12.31)로 균분하여 납부
납부방법
○ 금융기관 납부 : 전국 전 금융기관
○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 금융기관 인증서 등록된 자
○ 신용카드 납부 : 모든 신용카드로 시청 징수과, 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금융기관 CD/ATM에 납부
○ 전화 납부
- ARS 전화(1544-5855)로 신용카드(현대, 삼성, 롯데, 외환, 국민, NH, 신한, 하나SK, 비씨 ) 결제, 휴대폰소액(10만원미만)결제
○ 가상계좌 납부
○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 신용카드(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수협, 광주, 전북)로 시청 징수과, 전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납부 -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접속 납부
※ 신규로 연납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면사무소(☎749-3798)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