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발급대상 : 만 9 ~ 18세 청소년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용 도 : 공적 신분증, 청소년 이용시설 면제 또는 할인, 대중교통 및 가맹점 선불결제 가능
○ 교통카드 : 3개(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신청인이 택일
○ 문의처 : 02-2100-6241
******3개사 공통의 사용 불가능 지역*에서만 생활하는 청소년의 경우 교통카드 기능을 신청대상이 아님에 따라 사용가능 지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