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대상 : 2017년 초등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 자녀 이상 초등학교 입학 아동의 가정
** 단, 2010년생이라도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은 제외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과 2017년 조기 입학 아동은 포함
ㅇ 신청인 자격 : 초등학교 입학 아동의 부 또는 모
ㅇ 지원 조건
1. 일반 가정 및 이혼가정 조건
- 세자녀의 주민등록이 달라도 셋째자녀 이상 입학 아동이 부모 중 1명과 함께 진주시에 거주(주민등록)하는 경우
2. 재혼가정 조건
- 현재 등본에 입학 아동을 포함하여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 입학 아동이 부모 중 1명과 함께 진주시에 거주(주민등록)하면서 부 혹은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셋째자녀 이상이여야 함.
ㅇ 지급일 : 2017.3.30.일 예정(입금 알림 문자 발송)
ㅇ 유의사항
- 첫째 또는 둘째가 초등학교 입학생인 경우 지원 대상 아님. 초등학교 입학아동의 자녀 순위가 셋째 이상만 지원
- 입학축하금 신청 후 지급일 이전에 전출 시 미지급
- 취학통지서 배부시 안내문 함께 배부완료하였으며 미배부 세대는 출산장려 담당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