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및 장소 : 2017년 3월 10일까지, 면사무소 산업담당
❍ 사업대상자 : 고교생 자녀를 둔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 지원금액 : 당해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 지원자격 및 요건
- 진주시 관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거주자
- 농지 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가구
-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미만인 농업인
-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농업인
❍ 지원신청자 : 고교생의 전업적 농업인인 부 또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