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무료의치(보철)사업 대상자 신청 관련 안내
신청기간 : 2017년 2월~3월 24일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계층
- 만 65세 이상 장애인(1~3급) 및 국가보훈대상자 중 장애인(1~3급)으로 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어르신
- 그 밖에 만65세 이상 의치보철이 필요한 사람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저소득층 어르신(건강보험료 하위50% 이하)
- 중증장애인(1~3급)중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나이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