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 7조를 위반한 위반한 주식회사 위로(대표:문**)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 72조에 근거 변상금 부과 처분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미수령(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 26.
원 주 시 장
1. 대상자 및 처분사항
대상자
주소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사유
처분근거
비고
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6, 1549호(여의도동)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2018.1.12.
국유재산법 7조를 위반하여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639-1번지 일원의 섬감 두꺼비 오토 캠핑장 일원을 무담 점유 사용
국유재산법
7조
국유재산법
72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15길 37, 1106호(도림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43길 8, 104동 B01-106호(한강로2가동, 벽산메가트리움)
2. 공고기간 : 2018. 1. 26. ~ 2018. 2. 20.
3. 공고사항 : 원주시 홈페이지(인터넷)에서도 열람 가능
4. 유의사항 : 상기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5. 기타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원주시 건설방재과 (033-737-32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