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 등에 대한 불법고용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합니다.
◎ 이 경우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공급하는 ‘직업소개소’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2. 건설업에 불법 취업하다 적발된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바로 출국 조치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가족, 재외동포 등도 위 업종에 불법 취업하는 경우 1회 적발만으로도 바로 출국 조치됩니다.
3. 자진하여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되고, 그 명단이 본국 정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진출국 하는 경우에는 명단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4. 2018. 10. 1. ~ 2019. 3. 31.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운영합니다.
◎ 위 기간에 자진하여 출국하는 외국인은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규제가 유예됩니다. (동포 신원불일치자 포함)
◎ 하지만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입국규제 되며, 그 명단이 본국 정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