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19. 1. 21(월)까지
❍ 신청장소 : 사업장(농지)의 소재지 읍‧면사무소, 농촌동
❍ 신청대상 : 우리시 관내 농지에서 영농하는 시설 채소 재배 농가(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신청방법 : 신청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으로 신청(신청서식 붙임파일 2 참고)
❍ 신청 시 유의사항
- 시설하우스 토양소독제 지원 협력사업은 농협을 통하여 신청
- 1농가가 2개 이상 사업 신청 시 모두 심사에서 제외
- 사업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부 반드시 첨부
- 각종 증빙자료 제출 시 평가에 반영(농업관련 수상내역, 교육이수 수료증(2016~2018년), 농산물인증서, 재해보험가입, 공선출하계약서 등)
※ 세부 사업내역 : 시설원예 지원사업 계획 참고(붙임 파일 1)
□ 시설원예 지원사업(20종)
-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 시설원예 현대화(일반원예시설) 사업
- 시설원예 스마트팜 보급 지원
- 딸기 하우스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 시설채소 전기난방기 설치사업
- 채소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 관비재배시설 지원사업
- 무인자동 병해충 방제시설 지원사업
- 시설원예 장기성필름 지원협력사업
- 시설하우스 토양소독제 지원 협력사업
- 시설하우스 노동력절감 자동화사업
- 원예작물 고설재배시설 지원사업
- 시설채소 적외선 방열등 설치 지원사업
- 신선채소 예냉시설 지원사업
- 수막하우스 물받이 지원사업
- 딸기 육묘포트 지원사업
- 단동하우스 치마 지원사업
- 시설원예환경제어시스템 보급사업
- 총채벌레 친환경 방제 시범사업
- 딸기 무병 우량모주(원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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