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산물 수출분야 지원사업 계획을 안내하오니, 수출농가에서는 참고하셔서 사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신청기간 : 2019. 1. 2.(수) ~ 2019. 1. 18.(금)
ㅇ신청장소 : 금산면사무소 방문접수
ㅇ유의사항
-농가당 2개 이상 사업신청 시 심사에서 모두 제외
-사업신청 시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 반드시 등재된 농지 신청
-사업장이 여러필지일 경우 해당필지의 지번 모두 기재
-보조금 지원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총사업비 3천만원 이상은 원가계산서 발행
붙임 : 2019년 수출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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