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접수 기간 : 2019. 3. 11.(월) 오전
- 신청 기간은 2019. 2. 1. ~ 4. 30.이나 공동 접수 기간(송백리는 3월 11일 오전)
에 오면 편리합니다.
- 조건불리 직불금을 신청할 농업인 등은 마을공동기금 조성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서류를 갖추어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함
-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할 경우 마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기간 내
사업 신청서 및 마을 발전 계획서 추가 제출
❍ 신청 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지급 단가 : 농지 65만원/ha , 초지 40만원/ha
※ 밭고정 직불금 진흥 약70만원/ha, 진흥밖 약53만원/ha 대비 "조건불리가" 유리할 경우
적극 신청바랍니다.
❍ 지급 시기 : 10월(예정)
❍ 지급 대상 농지
-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법」 상 농지 및 「초지법」 상 초지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되거나 관리된 토지
❍ 지급 대상자
-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지급 대상 토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자
∙토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경작자만 인정
❍ 신청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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