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단체(생산산단체 등)
①정부, 지자체, 관련단체의 긴급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
②농장주는 소독․예찰 강화, 외부인․차량 통제 등 농장 차단 방역 철저
- 특히, 축산관련 종사자(차량) 출입시 1회용 방역복 착용 및 소독 철저
③축산관련 종사자는 농장 출입 최소화, 부득이 하게 방문하는 경우, 농장
출입전후 1회용 방역복 착용 및 소독 등 개인방역 철저
④발생지역은 축산농장 모임 및 집회 금지,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종사자의 발생지역 출입자제
⑤정기 백신접종 및 가축 거래시 접종확인서 휴대 확인
⑥임상관찰 철저 및 의심축 발견 시 시․군 등에 신속히 신고
⑦가축전염병예방법령 규정에 따른 소독시설 구비 등 준수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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