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 상위 증명서 등
-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9년 기준 : 직장96천원, 지역97천원 이하)
❍ 어르신 틀니 대상자 선정 기준
- 1순위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 2순위
․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시장이 인정하는 자(연령제한 없음)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시장이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