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 2019년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시행 지침
2. 지원내용 : 규산 및 석회질비료(석회고토 및 패화석) 지원
3. 신청기간 : 2019년 2.1일~5.1일(90일간)
4. 신청서식 : 붙임 2
5. 신청 접수 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패화석 비료는 매년 발생되는 어업부산물(굴패각)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자연(석회광산)에서
채굴 및 가공·생산하는 석회질비료에 비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원을 보존하므로
자연친화적이며, 매년 생산되는 굴패각을 재활용하므로 재료공급이 영구적입니다.
더불어 패화석비료는 우수재활용 농자재로 인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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