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 인턴요건 : 만18세이상 ~ 만45세 미만의 미취업자 청년(대한민국 국적소지자)
- 전문농업경영체(농업법인 등)
• 농업법인 :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의 지원요건 충족 법인
• 사회적 경제조직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 농식품부에서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사회적농업 실천조직
• 선도농가 : 농산물 판매, 유통, 체험 등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지원조건 : 인턴1인당 월10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 연간 최대600만원
□ 지원내용 :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등에 인턴(실무연수)으로 근무시 월보수 일부 지원(최소 3개월, 최대 6개월간)
□ 신청기한 : 2019. 2. 28.(목)
□ 신청장소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인력육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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