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임기 2년, 재임 가능)
○ 읍·면·동 관할 리·통의 마을 대표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시‧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담당자
□ 제척·기피·회피 : 심의의 제척·기피·회피는「행정절차법」제29조를 준용
□ 임무 : 실제 논농업․밭농업 종사 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
○ 조사대상에 관외경작자, 신규신청자, 전년도 부적격 판정 신청자는 필히 포함
○ 집중 심사 내용
① 관외경작자의 논농업․밭농업 종사여부 확인 : 판매증빙서, 자재구입영수증, 영농기록 등
② 사망, 고령, 중환 등으로 승계받는 자에 대한 심사
③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④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⑤ 부당 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⑥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⑦ 농지 처분 명령 대상자(해당필지) 등 지급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⑧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