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업량 : [마을단체] 35개소
[농가] 84농가
- 신청기간 : 2019. 3. 1. ~ 4. 30.(마을단체는 3. 31.까지)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지급단가 :[마을단체] 3,000천원
[농가] 유기 300원/㎡, 무농약․무항생제 200원/㎡
○ 추진배경
- 문재인 대통령 및 도지사 공약사업 : 공익형 직불제 도입
- 농촌의 고령화, 인구감소와 더불어 상부상조의 정신과 농촌 전통문화가 사라지고 있어
마을공동체 회복 필요
○ 사업대상 [마을단체] 35개소
- 농촌지역의 행정리 중 공익 실천 프로그램 실시 협약 체결 마을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정관을 작성하여 등록한 비영리법인·단체로
농산물수급안정의 경우 지역농협단위의 해당품목(고추 등) 작목반
○ 사업대상 [농가] 84농가
- 도전략 35개 품목 해당하는 유기·무농약 농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한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금액 : [마을단체] 연간 3,000천원/마을·단체
[농가] ○ 유기 300원/㎡, 무농약·무항생제 200원/㎡
○ 농가당 최소 200∼2,000천원(농지면적 최소 1,000㎡∼최대 6,600㎡)
○ 지원조건 : 공익 실천 프로그램 마을·단체 당 2개 이상 실천협약 후 이행
○ 사업내용(공익 실천 프로그램)
1. 농촌 환경보전 : 용·배수로 정비(3회 이상), 소하천 정화활동(3회 이상),
마을대청소(3회 이상), 폐농자재 공동수거(3회 이상)
2. 농촌 경관조성 : 꽃길·꽃밭조성(1,000㎡ 이상), 경관작물재배(1,000㎡ 이상)
3. 마을공동체 회복 : 쉼터조성(1개소 이상), 마을공동쉼터 환경정비 및 보수(3회 이상),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5회 이상), 전통문화계승 프로그램 운영(1회 이상)
4. 재난예방 및 복구 :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 예방활동 및 자연재해 복구,
산불진화활동(1회 이상) 등
5. 농산물 수급조절 : 농산물(양파, 마늘, 풋고추)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협약 및 조절명령 참여
※ 목적에 부합하는 신규 프로그램 가능
○ 장려금 사용용도[마을단체]
- 공익 실천 협약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재료구입비(물품 및 식·음료 포함), 장비임차료,
인건비 및 식비(장려금의 1,000천원 이내)
- 자산취득비(기계·장비, 전자제품 등)나 선진지 견학비(버스임차료 등)로 사용금지
○ 장려금 사용용도[농가]
- 친환경농업 실천 비용(인건비, 자재비, 임차료 등)
-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유기농자재 구입비
-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