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기간 : 2020. 1. 1. ~ 12. 31. (1년간)
나. 사 업 비 : 120백만원
다. 계획인원 : 100명
라. 신청대상
1) 2분기까지 고등학교 1학년 자녀 학자금 미신청 농업인
2) 농업인 조건
가) 고교생의 부모 중 한 명 이상 전업 농업인
나) 진주시 관내 농촌·준 농촌 지역 거주
다) 농외소득 기준과 영농규모 조건 동시 충족(시행지침 3페이지 참조)
라) 타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마.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 전액(자격요건 취득일 다음 분기부터 소급 지급)
바.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면사무소 비치)
- 농지원부 혹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직장인 가입자가 있을 경우)
-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직장인 가입자가 있을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가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조부모 등이 고교생을 양육하는 경우)
붙임 2020년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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