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0. 11. 10.(월) 18:00까지
○ 신청장소 : 농업인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0. 1. 1. ~ 12. 31. (1년간)
나. 사 업 비 : 120백만원
다. 계획인원 : 100명
라. 신청대상
1) 3분기까지 고등학교 1학년 자녀 학자금 미신청 농업인
2) 농업인 조건
가) 고교생의 부모 중 한 명 이상 전업 농업인
나) 진주시 관내 농촌·준 농촌 지역 거주
다) 농외소득 기준과 영농규모 조건 동시 충족(시행지침 3페이지 참조)
라) 타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마.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 전액(자격요건 취득일 다음 분기부터 소급 지급)
바.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배우자 없을 시 본인 1부)
-농지원부 혹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직장인 가입자가 있을경우 : 자녀학자금 미수급확인서, 2019년도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사업자가 있을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붙임 1. 2020년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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