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1. 1. 27.(수) 12:00까지 제출
○ 신청장소 : 주소지 읍 · 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 ~ 만50세 미만(1970.1.1.~2003.12.31.출생자)이면서
독립 영농경력이 10년 이하인 자
○ 융자금액 : 최대 3억원 한도, 연리 2%(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사업신청 제외 대상자
-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병역관계, 배우자 후계농 여부, 다문화가족 여부, 영농경력, 영농승계 여부 등 서류일체)
-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보유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사업연도 졸업예정자는 가능)
- 금융기관 방문 금융상담을 받지 않은 자(사전신용조사서 미제출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
- 이미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받은 자 또는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농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 실적이 없는 자
※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 및 조건 적정여부,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
★변경내용 - 시행지침 2페이지 10년도 이후 경영주 등록자 → 11년도 이후 경영주 등록자
- 사업신청서 영농기록 작성주기 입력 추가
붙임 1.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시행지침 개정 주요사항 신구 대조표 1부.
3.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제출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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