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개요
가. 기 간 : 2021. 1. 4. ~ 2021. 1. 22.
나. 장 소 : 사업장(농지)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경제팀), 동행정복지센터
다. 대 상 : 우리시에 거주하며 관내에 농지를 두고 영농하는 과수재배 농가
라. 방 법 : 소정 양식으로 신청
2. 신청 시 유의사항
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로 본인이 가장 필요한 1개 사업만 신청(단체사업 중복신청 가능)
나. 사업신청 시 농업경영체등록부 반드시 첨부
다. 각종 증빙자료(과수관련 수상내역, 교육수료증, 농산물인증서, 재해보험가입,
영농일지 등 제출분에 한해서 평가에 반영)
라. 최근(2019~2020년)사업 포기자는 보조사업 신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