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사고 피해 위로금등 신청 안내>
지뢰사고 피해자 지원이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자 : 1953.7.27 ~ 2012.4 .15 까지의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지뢰사고 관련으로 국가로부터 배상이나 지원금등을 받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군인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는 제외
2. 신청기간 : 2019.6.1.~ 2021.5.31.
3. 신청방법: 신청처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4. 신청처 :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켄벤션 421호
※문의사항 ☎ 02)748-5962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