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5월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Ⅰ,Ⅱ , 내일키움 ,청년 희망키움, 청년저축통장) 모집 일정 안내
작성일
2021-05-03 11:39:33
작성자
금산면
조회수 :
506
2021년도 5월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Ⅰ,Ⅱ , 내일키움 ,청년 희망키움, 청년저축통장) 모집 일정 안내
1. 희망키움 Ⅰ 통장
○ 신청자격 :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지원요건 : 매월 5만원/10만원 저축(3년만기) +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탈수급(만기후 3 개월내) 시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 통장가입 기간 3년 동안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의60% 이상 유지
○ 모집기간 : 2021. 5.3.(월) ~ 5.20.(목)까지
2 희망키움 Ⅱ 통장
○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중 일하는 가구원이 있는 세대
○ 지원요건 : 10만원 저축(3년만기) +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시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
○ 모집기간 : 2021. 5.3.(월) ~ 5.20.(목)까지
3. 내일키움통장
○ 신청자격 :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
※ 최근 1개월 간 실제 근무일수 12일이상
※ gateway 과정 및 근로유지형 근로자는 제외
○ 모집기간 : 2021. 5.3.(월) ~ 5.20.(목)까지
4 청년희망키움 통장
○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 이상 39세이하)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은 가입 불가
○ 지원요건 : 3년만기 +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탈수급(만기 후 3개월 내)시 근로소득 공제 금 및 근로소득장려금지급(본인납부금 없음)
○ 모집기간 : 2021. 5.3.(월) ~ 5.20.(목)까지
5.청년저축 통장
○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 이상 39세 이하)
○ 지원요건 : 10만원 저축(3년만기) +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
격증 취득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모집기간 : 2021. 5.3.(월) ~ 5.20.(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