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 사업 신청안내>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기존 복지지원 및 다른 코로나19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 제외대상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수급가구, 2021년 재난 지원금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금, 피해농업·임업·어업인지원<단, 소규모 농가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사업 대상자, 대학생 근로장학금 대상자는 중복수급 가능>)
※ 가구기준은 2021. 3. 1. 주민등록상 가구원
❍ 지원기준 :
- 재산기준 : 중소도시 3.5억원
- 소득기준 : 중위소득75%
- 소득감소기준 : 2021년 1월~5월 기간 중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평균소득,2019년 또는 2020년 상·하반기/ 월소득 과 비교하여 감소한 가구
※ 소득감소 증빙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매출입전 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등 증빙서류 없이 본인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만 제출시 위원회 심의로 결정
❍ 신청방법 :
1. 온라인신청(인터넷,모바일) 복지로(http://bokjiro.go.kr)또는 모바일접속 (m.bokjiro.go.kr)
-접수기간 : 21. 5. 10.(월) ~ 5. 28.(금)22:00까지 / 홀짝제(출생연 도 끝자리)신청(세대주 신청가능)
2. 면사무소 방문신청
-접수기간 : 21. 5. 17.(월) 09:00 ~ 6. 4.(금) 18:00 (집중신청기간 5. 17~.5. 28)
-접수방법 :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지참) 방문신청 가능함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통장사본, 가구원 소득 감소 증비서류 등
❍ 지원내용 : 가구당 50만원(가구원 수 무관)
※소규모 농가등바우처 대상자는 바우처(30만원)의 차액 20만원 지원
❍ 지원방법 : 현금입금(신청계좌로 6월말~ 7월초 입급예정)
붙임: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