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전 시민 대상
- 2021. 4. 11. 기준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사용기한 : 10. 31.)
❍ 지원방법: 붙임 파일 참고
❍ 신청인 구분(세대원과 동거인은 다름)
- 세대주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표기 되어 있는 자
- 세대원(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동거인 :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주민등록표의 동거인란에 기재)
❍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 세대주 신청이 원칙(동거인은 별개로 신청)
- 만19세 이상 세대원은 반드시 수령 동의 서명이 되어있어야 일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