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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 신청기간 : ~ 2023. 4. 6.(목)
❍ 사용기간 : ~ 2023. 6. 30.(금)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유·LPG 난방가구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실물카드)
- 차상위계층(종이쿠폰) : 세대당 592,000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제외대상
① 등유 및 LPG 보일러 미사용 세대(도시가스난방, 지역난방 등)
② 동절기 유사서비스(연탄쿠폰, 등유바우처, 긴급복지지원 등 동절기 연료비 지원) 수급 세대
③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④ 세대원 모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