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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055-771-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