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으므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1. 13. ~ 2023. 11. 30. (17일간) 2. 대 상 자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금산순환로(김*복)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금산면사무소 게시판 및 진주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김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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