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3. 12. 5.(화) 까지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 1순위 : 2018년 ~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 2순위 :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 3순위 : 농지법상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한하여 개인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내용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 지원비율
- 기관임대차 : 도비 25%, 시군비 55%, 자부담 20%
- 개인임대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 제출서류
-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급 신청서 등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농지대장(개인간 임대차인 경우)
- 농지임대차 계약서
- 임대료 납부영수증 혹은 통장사본 등 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 통장사본(신청자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