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3. 12. 8.(금)까지 ❍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혜택 : 유기질비료 - 1,600원/포/20kg, 부숙유기질비료 - 1,500원/포/20kg ❍ 유의사항 - 부숙유기질비료의 신청 물량은 10a(1,000㎡)당 2,000kg(100포)이하 제한 -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신청량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음 - 미사용비료 패널티 부과 ❍ 공급시기 : 2024. 1월 말 ~ 12월 말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 농지소재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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