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세대주 및 소유주의 요청에 의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하였으며, 이에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 대상자에 대하여 무단전출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 공고 및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1차)를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대상 : 김00
3. 공고기간 : 2023. 12. 07. ~ 2023. 12. 26.(19일간)
4. 공고내용 : 2023. 12. 07.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결과공고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 전(1차)
5. 공고방법 : 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행정상관리주소이전 공고문(1차).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김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