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4. 1. 31.(수)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uni.agrix.go.kr, 농림사업정보시스템)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1984. 1. 1. ~ 2006. 12. 31.) - 독립경영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2021. 1. 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 제외대상 - 타 산업분야에 사업자등록한 자 - 공공기관 및 회사에 상근직원으로 일하는 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건보료 산정액 기준 중위 120%) - 고등학교, 대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육성자금 <영농정착지원금> - 최대 3년간 연차별 지원금 차등지급 - 1년차(월 110만), 2년차(월 100만), 3년차(월 90만) - 농업경영체별로 한 사람에게 지급(부부가 각각 경영체 등록해도 한 사람만 지급) -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농지, 농기계 구입 등 자산 취득용도 불가) - 청년농업희망카드(바우처 카드) 발급 후 사용 <육성자금 대출> - 세대 당 최대 5억원 신청(가족관계증명서상 부부, 등초본상 세대원 모두 합산) - 연 1.5%, 5년 거치 /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제출서류 :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 사실 증명, 출하 또는 매입 증명서,
경영장부, 자격증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