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시설원예 지원사업 추가신청 접수 안내]
ㅇ 신청기간 : 2025. 4. 8.(화) ~ 4. 10.(목)
ㅇ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서류비치)
ㅇ 유의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본인이 가장 필요한 1개 사업만 신청
- 사업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필수 첨부
- 24. 7월~11월 국비사업, 25. 1월 도시비사업 선정자 중복신청 불가
(단, 경남도 국내육성품종 보급사업, 딸기무병 우량모주 선정자는 중복신청 가능)
- 최근 3년('22년 ~ '24년) 증빙자료(교육수료증, 재해보험 가입증서, 친환경인증서, 수상내역 등)는 신청기한 내 제출분 한함. 공동경영주의 증빙자료도 평가 포함 가능. 재해보험과 농작물인증서의 경우 해당 필지에 한해 인정
- 전년도 지원사업 수혜자 후순위. 기 국비사업 신청자는 선정여부 상관없이 도비 및 시비사업 신청불가
- 견적서 1부 필수 제출(모든공사 환경보전비 계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당시 계상)
- 모든 사업은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부다비율에 따른 집행)
- 종자(육묘)업 등록필지는 신청 제외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호기시 향후 3년간 보조사업 지원 제한
- 하우스 미설치 농지는 신청 불가
- 임차 농지의 경우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일 시 감점 없음(서류제출필수)
**사업신청안내서의 사업신청 유의사항 및 붙임파일 설명 반드시 숙지 후 신청
ㅇ 신청사업
1.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시범사업(시비 50%)
- 추종로봇 1대, 자율주행라인공사 1식, 관제시스템 1식
- 시설면적 0.3ha 이상(표준규격온실 적용 필수-콘크리트복도, 레일파이프형)의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스마트팜 농가
2.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시비50%)
- 다겹보온커튼(수평권취식), 다겹보온덮개(외부권취식), 다겹보온커튼(예인식), 알루미늄스크린, 순환식 수막재배 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자동 보온덮개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 시설채소 1,000미터제곱 이상 재배 농가, 동일 사업장(같은 지번)에 5년 이내 동일 사업 신청 불가
3. 시설원예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비 15%, 시비 35%)
- 지원단가 1.7만원(10kg), 10a당 10kg*20포 지원, 최대 1ha 지원
4. 시설채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시비 50%)
- 적외선방열등 2개소, 원적외열선 2개소, 무인자동병해충방제시설 5개소, 노동력절감자동화시설(천장, 측창 자동개폐장치) 5개소, 관비재배시설(관비기, 원수 및 양액통, 모터펌프 ,기본배관 등) 1개소, 마이크로바이옴 생산성 향상 시범 1개소
- 단순부품 구입 불가. 시설시스템 전체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