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 12. 31.(화) ~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자격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 제조 또는 사용하려는 자(300인 미만 우선지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 ❍ 신청방법 :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losh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접속→ 참여사업장 로그인 → 신규사업신청 → “산재예방시설 융자” ❍ 사업내용 :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 ❍ 신청문의 : 융자금 지원사업 대표번호(1544-3008), 관할지역 자동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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