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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내 용 |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소위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제한업종 | ∘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업종 |
결제거부 | ∘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
현금과 차별대우 | ∘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 |
기타 | ∘ 소명이 불분명하여 불법정황이 의심되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